입력 2001-03-18 18:402001년 3월 1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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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춘(丁炳春)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18일 “최근에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은 일정 기간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소득을 줄이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특히 지난해엔 금융비용이 줄어들고 호황을 누렸는데도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하려는 기업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업체는 이익의 일부를 임원에게 특별상여 명목으로 지급한 뒤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