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동차보험도 재정악화…분업이후 수가부담 급증

  • 입력 2001년 3월 21일 18시 35분


지난해 의약분업으로 의보수가가 인상되면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정책실패’ 영향이 각 부문에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부담 증가는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 환자들도 의료보험 환자와 마찬가지로 인상된 의보수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연간 1100여억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보상팀 김양식 과장은 21일 “자동차보험수가는 의보수가에 특별 가산금이 붙는다”며 “올 1월 수가인상률은 7.08%였지만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수가인상률은 진료 빈도가 높아 실제 2배 가까운 13.1%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담액은 의료보험의 약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는 연간 1조원 규모였으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산재보험 월 평균 진료비 지출은 328억6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산재보험 수가도 지난해 4월 6.0%, 7월 9.2%, 올 1월 6.5% 각각 인상되면서 하반기 월 평균 진료비 지출은 379억원으로 늘어났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51억원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병의원 등이 진료비를 추석과 연말에 몰아서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수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이나연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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