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주총]외국인주식 소유한도 35%로 늘려

  • 입력 2001년 3월 23일 16시 00분


담배인삼공사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주식 총소유한도를 지금까지의 25%에서 35%로 10%포인트 늘리기로 의결했다. 또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담배인삼공사는 외국인 소유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2·4분기(4∼6월)중 대규모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방안을 본격추진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공보유 지분 53%를 매각하기로 한 민영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전체 발행주식의 20% 가량을 해외 DR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소유한도를 늘린 것은 현재 담배인삼공사의 외국인 보유지분이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존 정관을 바꾸지 않고는 해외 DR발행한도가 최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인삼공사는 해외 DR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국내 증시가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관을 다시 개정, 외국인 총지분 한도와 해외 DR 발행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또 곽주영(郭周榮·49)기획본부장을 새 사장에 선임하는 등 임원진도 일부 개편했다.

곽 신임 사장은 전남 구례출신으로 부산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한 뒤 기술고시에 합격,구 전매청을 거쳐 87년부터 담배인삼공사에서 일해왔다.

담배인삼공사는 지난해 △순매출액 1조7050억원 △영업이익 4260억원 △당기순이익 2704억원을 올렸으며 소액주주는 액면가대비 28%(10400원), 대주주는 21%(1050원)를 배당키로 했다.

▽신임 임원 △상임이사 서세현(徐世晛) 곽영균(郭泳均) △감사위원 조영원(趙永元)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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