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현재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30∼40%밖에 반영되지 못해 탈세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의 70∼80%를 반영하는 ‘공시건물가격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9월경 공시건물가격제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시건물가격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용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17개 지방세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주택 등을 현 시가대로 매매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지방세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등을 매입한 뒤 거래자와 협의해 시가의 3분의 1 가량인 건물시가 표준액에 맞춰 아파트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사례 등에는 인상된 과세표준액이 적용돼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난다는 것.
행자부는 “이 제도를 17개 지방세에 전면 도입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물매매와 관련해 탈세 등이 많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먼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 “재산세 등 나머지 세목은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납세금액이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