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단임 원칙으로

  • 입력 2001년 3월 26일 18시 34분


앞으로 공기업 사장은 경영실적이 아주 뛰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올들어 공기업 사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안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사장 단임 원칙은 철저한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원칙은 정치권에 줄을 댄 비전문가가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고 또 연임하면서 상당기간 정치적 보상을 받았던 구태를 없애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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