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도쿄지부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정당(精糖)공업회 등 사탕관련 4개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한국산 가당(加糖)조제품을 수입감시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감시대상 품목 지정은 세이프가드 발동 직전의 단계로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당(설탕 100%) 수입시 조정금을 부과해왔다. 이에따라 한국업체는 조정금이 부과되지 않는 가당조제품(설탕 85% 미만)의 수출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일본의 가당조제품 수입량 12만4000t중 한국산은 48%, 5만9000t을 차지했다.
농림수산성은 또 지난해 말 시모노세키(下關)항에서 한국산 미니 토마토로부터 농약성분이 검출되자 미니토마토에 대해 통관 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통관이 늦어져 신선도가 떨어지면 상품성은 낮아지게 된다. 한국산 미니토마토는 일본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가전제품 리사이클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 역시 비용부담이 큰 외국 가전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4.3%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김치 조제김 유화제품 가죽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최고 29.7%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무역협회 도쿄지부는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가 114억달러나 되는 등 만년 적자 상태인데 일본이 다시 수입규제를 강화하려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일본 수출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