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內 화상전화 입찰 비리

  • 입력 2001년 3월 30일 01시 01분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화상전화의 일종인 멀티미디어 단말기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도록 부정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 허익범 부장검사)는 29일 한국통신 관계사인 K사가 단말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배점표를 조작한 전 한국통신 마케팅본부 김모과장(45)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모씨(41) 등 시험관 4명과 성능시험을 주관한 H사 황모과장(48)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과장은 이씨 등에게 K사 단말기가 경쟁업체인 Y사 단말기보다 유리하도록 기술요구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과장은 단말기의 주요 구성품인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모뎀이 기술요구서에 내장형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K사가 외장형 모뎀으로 기술시험을 치르고 높은 점수를 받도록 배점표를 조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과장이 배점표를 조작하도록 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멀티미디어 단말기 700대(32억원 규모)를 설치키로 했으나 K사 제품에 하자가 드러나자 지난달 중순경 계약을 파기, 현재 인천공항에는 270여대의 단말기만 설치돼 있다.

멀티미디어 단말기는 공중전화 부스에 설치돼 일반인들이 전화와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단말기를 설치한 대가로 한국통신으로부터 점용료를 받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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