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교수)의 민간위원들은 30일 “공정위가 낸 신문고시안을 검토한 결과 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되돌려 보냈다”며 “다음 회의 때 상정하더라도 이변이 없는 한 1차 회의 때와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 규제개혁위가 보는 '신문고시' 문제점 |
규개위의 한 민간위원은 “공정위 신문고시는 사기업인 신문사 경영에 정부가 일일이 간여하는 규제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규제완화 정책에 어긋난다”며 “전원합의를 존중하는 규개위에서 반대하는 위원이 많아 공정위 고시안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간위원은 “99년 신문고시 폐지 이후 신문협회가 스스로 공정경쟁협약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공정위가 부활하려는 신문고시는 제정근거가 모호하며 규범적 주장만 나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 위원들이 이 같은 반대의견을 내자 공정위는 보완자료를 마련해 내달 4일 열릴 규개위 회의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학국(趙學國)사무처장은 “규개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다음 규개위 회의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신문고시 제정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여전히 규개위 통과를 전제로 신문고시 시행을 준비중이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개위에서 신문고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신문고시안 제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학국 처장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을 방문, “규개위는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했을 뿐 신문고시 시행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여론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지받기 힘들다”며 “현재 이들 조사에 대해 언론장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리하게 강행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영해·선대인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