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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가공식품도 유전자변형 표시 |
정부는 2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소비자보호 종합 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특히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거둬들여 없애도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긴급 리콜 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키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선진국 제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맡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킹 등에 따른 은행과 소비자간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화폐 발행기관과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광고가 과소비 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위해 광고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기우편물 분실 때 손해배상액을 현행 최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소포 분실 배상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