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잘못'고백땐 금융 불이익 없게

  • 입력 2001년 4월 3일 18시 42분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바로잡은 기업은 은행이 인정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고의적인 분식회계 등에 대한 처벌은 종전대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과거의 분식회계 결과를 최근 연도에 반영하는 ‘전기오류 수정’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은행에 권유하는 등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채권단 권유’와는 별개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회계법인은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지난달 공개된 2001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부터 1년간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기오류 수정에 따라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200%를 넘게 되는 64대 계열 기업의 경우 채권단에 의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회계사 및 기업 회계담당자들은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전기오류 수정’을 기업이 얼마나 활용할지 의문”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상장 및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나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은 뒤 공시(公示)하도록 돼 있는 회수를 6개월마다에서 3개월마다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바뀌게 된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감사를 못하도록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고치기로 했다. 회계사는 △해당 기업의 일정 지분 이상(지분 0.01%, 1억원 이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회계법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3000만원 이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으면 수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특히 2002년에 도입할 예정인 집단소송제의 대상에 분식회계 자료를 공시한 기업과 감사인을 포함시켜 투자자가 쉽게 피해를 보상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와 관련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된 과징금의 부과한도는 회계법인 5억원 이하, 공인회계사는 1억원 이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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