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은 지난해 45건에 불과하던 휴대전화의 700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 들어 급증해 지금까지 모두 8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부 700업체들은 ‘음악엽서가 도착했다’ ‘당첨을 축하한다’ ‘700서비스로 메일이 도착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내지만 막상 열어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 착신자가 30초에 100원 가량의 이용료를 부당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
소보원은 피해가 반복될 경우 정보통신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서울 국번 없이 1336, 지방 02―1336)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