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는 3차심의에서 신문고시안에 담긴 독소조항을 손질해 13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규개위 분과위원들의 잇단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과위를 세차례나 열어 신문고시 부활을 관철하려는 공정위와 규개위에 대해 정상적인 정책결정방식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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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인 김일섭(金一燮) 한국회계연구원장은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없앤 신문고시를 다시 되살리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공정위가 추가로 제시한 보완자료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분과위원은 “신문고시를 정 만들려면 문제조항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문고시 문제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무가지(無價紙) 비중을 10%로 제한한 것과 강제투입 기간을 3일로 묶은 조항 및 본사와 지국간의 관계설정 문제 등이다.
정강정(鄭剛正)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은 “분과위는 고시제정 결정권한이 없는 예비심사에 불과하다”며 “13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고시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고시부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영해·부형권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