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보취재 봉쇄 물의…신문고시 비판보도 대응인듯

  • 입력 2001년 4월 9일 18시 22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告示) 제정 강행 움직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보도에 불만을 품고 동아일보의 취재를 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위가 기사내용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사의 취재를 봉쇄한 것은 81년 공정위가 생긴 뒤 20년만에 처음으로 언론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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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문고시 제정을 주도하는 경쟁국과 언론사 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국 국장 및 경쟁촉진과 조사기획과 등 최근 언론업무담당 주요 과(課) 사무실 출입문에 7일부터 ‘동아일보 출입기자 출입금지’라고 쓰인 용지를 붙이고 9일 오후까지 본보 기자의 접근을 제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각 언론사들이 경위를 취재하기 시작하는 등 문제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9일 오후 5시경 문제의 ‘출입금지 문안’을 떼어냈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그동안 신문고시 제정 강행추진 등에 대한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빅 3 신문’의 비판적인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으며 특히 동아일보가 이같은 흐름을 주도했다며 과민하게 반응해왔다.

본보는 공정위가 신문고시 부활추진방침을 공식발표하기 전인 2월17일자에 ‘신문고시 부활검토’를 처음 보도했다. 또 공정위가 마련한 신문고시안(案)에 ‘빅 3 신문’ 견제의혹이 짙은 신문공동판매제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3월23일자에 첫 보도하는 등 공정위의 ‘언론 압박용’ 움직임과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공정위 일부 직원들은 또 9일 오후 문제의 출입금지 표지를 사진취재하는 본보 사진부 기자에게 “사진을 그만 찍으라”며 ‘말의 압력’을 행사했다.

김병배(金炳培) 공정위 공보관은 이날 저녁 “부위원장 주재로 국장들이 참석한 6일 간부회의에서 ‘관련 국의 실무자들을 보호하고 냉각기간을 갖기 위해 그동안 실무자의 견해를 보도해온 동아일보 출입기자에 대해 선언적 차원의 출입금지 결정을 내리자’고 결정해 시행했다가 오해가 있는 것같아 떼어냈다”는 ‘공식해명’을 밝혔다. 이남기(李南基)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9일 오후 보고를 받고 문제의 ‘문안’을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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