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부가 말끝마다 인용하는 ‘언론 개혁’은 △언론매체가 자유롭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완전히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특정신문 기자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개혁’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법으로 보장된 정보접근권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특정신문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언론사는 물론 국민까지 무시하는 행태다.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해서 해당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막는다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 자신들이 떳떳하고 옳다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동원해서 기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해명에 수긍할 것이다. 또 지금처럼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자칫하면 ‘정보접근권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