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제정 보류돼야" 민간 규개위원들 적극주장

  • 입력 2001년 4월 10일 18시 25분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1일 신문고시(告示) 부활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신문고시안을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부 민간위원들은 고시 제정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할 움직임이어서 고시제정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일(金炳日)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국공정거래협회 초청 강연에서 “건설, 의료제약, 언론 등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곧바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위원장은 “업종별 카르텔(담합행위)과 불공정 약관, 허위 기만적 표시광고 등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 같은 예로 신문고시 제정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11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 3차 회의에서 신문고시와 관련해 무가지(無價紙) 비중과 신문 강제투입일수, 본사와 지국의 불평등 관계 등에 대해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규개위 민간위원들은 “신문고시를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3차 회의에서 고시 제정시기를 보류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강철규(姜哲圭) 규개위 공동위원장은 “심의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며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으며 13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고시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개위원들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원회가 2년 전에 없앤 신문고시를 다시 살리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해·문권모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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