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銀 합병 본계약 협상 타결…합병비율1.6883대1

  • 입력 2001년 4월 11일 23시 06분


왼쪽부터 김영일 주택은행부행장·최범수 합병추진위원회간사위원·김유환 국민은행상무
왼쪽부터 김영일 주택은행부행장·최범수 합병추진위원회간사위원·김유환 국민은행상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위한 본계약 협상이 11일 전격 타결됐다.

최범수 국민 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 간사위원은 이날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11일 오후 합병비율과 합병은행이름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결된 본계약 내용에 따르면 국민 주택은행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인에 흡수합병된다. 주식교환비율은 주택 1 대 국민 1.6883이며 신설은행이 존속은행(법인)이 된다. 신설은행으로의 합병 절차가 제도상으로 어려울 경우엔 존속은행을 국민은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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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행명은 국민은행으로 합의했으나 존속은행이 국민은행이 될 경우엔 은행명은 주택은행을 택하기로 했다.

최 간사위원은 “합병은행장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별도의 행장선임위원회를 구성, 추후에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병예정기일은 당초보다 늦은 10월31일.

주택은행이 뉴욕증시 상장법인이어서 합병신설법인의 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해 9월말까지 두 은행의 재무제표를 미국 회계기준으로 개편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본계약 협상에는 두 은행장과 합추위원인 국민은행 김유환 상무, 주택은행 김영일 부행장, 최 간사위원 등 5명이 모여 최종 타결을 봤다.

두 은행은 곧 이사회를 거쳐 합병계약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 주택은행은 당초 3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합병비율, 존속법인, 합병은행명 등에 합의하지 못해 시한을 넘겼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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