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수 국민 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 간사위원은 이날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11일 오후 합병비율과 합병은행이름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결된 본계약 내용에 따르면 국민 주택은행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인에 흡수합병된다. 주식교환비율은 주택 1 대 국민 1.6883이며 신설은행이 존속은행(법인)이 된다. 신설은행으로의 합병 절차가 제도상으로 어려울 경우엔 존속은행을 국민은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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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행명은 국민은행으로 합의했으나 존속은행이 국민은행이 될 경우엔 은행명은 주택은행을 택하기로 했다.
최 간사위원은 “합병은행장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별도의 행장선임위원회를 구성, 추후에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병예정기일은 당초보다 늦은 10월31일.
주택은행이 뉴욕증시 상장법인이어서 합병신설법인의 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해 9월말까지 두 은행의 재무제표를 미국 회계기준으로 개편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본계약 협상에는 두 은행장과 합추위원인 국민은행 김유환 상무, 주택은행 김영일 부행장, 최 간사위원 등 5명이 모여 최종 타결을 봤다.
두 은행은 곧 이사회를 거쳐 합병계약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 주택은행은 당초 3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합병비율, 존속법인, 합병은행명 등에 합의하지 못해 시한을 넘겼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