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문협회(회장 최학래 한겨레신문 사장) 회장단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과 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비공식 모임을 갖고 신문고시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회장단은 “정부가 신문고시를 만들어 신문 시장을 타율 규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회장단은 또 “고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룰을 만들어 신문 시장에 간여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시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정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개위 본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에서는 대부분 민간위원들은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해 신문고시 시행 시기를 연기하자고 주장할 전망인 반면 정부측은 강행할 방침이어서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일부 민간위원들이 신문고시 제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위원, ‘자율 규제 우선’쪽으로 의견 쏠려〓본회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고시 시행 시기 문제다. 규개위 한 민간위원은 “정부가 고시 제정을 강행한다 해도 행정 규제에 앞서 신문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를 우선하도록 하고 이런 노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고시를 되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민간위원측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고시를 선언적 의미에서 만들고 발효 시기를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규개위 한 관계자는 “가령 고시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고 ‘자율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거나 ‘2002년 1월1일부터’ 등으로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과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무가지(無價紙) 비중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업계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고시 원안 통과 어려울 듯〓공정거래위원회가 낸 고시조항 중 자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을 분과위에서 일정 부분 걸러냈지만 문제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신문사와 지국간 불공정거래 행위 △공동판매 허용 등이다.
<최영해·문권모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