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대생명 현대車 부당지원 460억 손실

  • 입력 2001년 4월 13일 18시 29분


현대생명의 전신인 한국생명이 95년 당시 현대그룹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돕기 위해 기아차 주식 484억원어치를 사들여 46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생명은 96년 현대건설 주식 93억여원어치를 인수, 77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부당하게 현대그룹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현대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 등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생명은 95년 기아차 인수를 위해 삼성자동차와 치열한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던 현대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아자동차 주식 334만7000주를 484억원(지분 4.5%)에 사들여 지난해 말 현재 460억원의 평가 손실을 냈다. 한국생명은 지난해 조선생명과 합쳐져 현대에 인수돼 현대생명으로 재출범했으나 95년 당시 사실상 현대그룹의 계열사였다.

한국생명은 또 96년 8월에는 현대건설의 종업원 퇴직금 적립보험 계약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현대건설 주식 28만8000주를 93억원에 사들여 갖고 있다가 99년 말에 이를 처분하면서 7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상태이며 현대그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예보에서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급여력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신생명 등과 이면계약을 하고 520억원을 후순위차입한 뒤 이를 다시 이들에게 빌려주는 편법을 쓴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현대생명을 대한생명에 계약이전시키고 계열사의 법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퇴직보험만을 계약이전 대상으로 인정, 대주주의 책임을 물었다. 현대그룹에 대한 부실 책임 추궁으로 현대그룹(MH계) 및 현대자동차그룹(MK계) 계열사, 현대해상화재가 현대생명에 가입한 퇴직보험 이외의 법인 보험계약과 대출, 채권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이전 제외대상이 되는 관련 대주주 법인계약 금액은 2755억원이며 대출 채권은 876억원.

금감원은 또 이날 불법 역외펀드를 운용해 17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제일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해임권고, 전직 상임감사 등 전직 임원 2명에게 업무집행정지, 직원 8명에 대해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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