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국의원은 13일 "정부 여당이 증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 삭제를 요구해와 합의해주기로 했다"며 "다만 기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회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기금관리법을 개정,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러나 증시 침체로 인한 연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철저한 심의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총규모 191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은 그동안 부실화를 우려해 기금관리법상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되 '기금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등의 단서조항을 달아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해 왔다.
한편 여야는 기금관리법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법 등 재정 3법을 일괄 타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재정건전화법안 중 국가채무의 범위에 대한 의견들이 달라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인정하는 조항을 넣자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보증채무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은 결산 시점을 앞당기고 예산 편성과정을 국회에 수시로 보고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