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신문고시안을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으로 받아들여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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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규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인 신문 무가지(無價紙) 한도를 무가지와 경품 제공분까지 합쳐 유가지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고시 시행시기를 당초 5월1일에서 신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개월 늦춘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강철규(姜哲圭)위원장은 “고시를 만들었지만 신문협회가 7월1일 이전에 신문고시에 준하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신문고시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사 본사와 지국 사이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등 판매 및 광고 업무 부문에서 독소조항이 포함된 신문고시안을 신문협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규개위 결정은 ‘형식은 자율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 신문고시 강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위원인 김일섭(金一燮)한국회계연구원장은 “민간위원들이 자율규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시안은 후퇴한 셈”이라고 밝혔다.
조학국(趙學國)공정위 사무처장은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면 공정위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해·문권모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