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규개위원장 문답]"자율규제 안될땐 공정위 개입"

  • 입력 2001년 4월 14일 00시 01분


강철규 규제개혁위원장이 13일 전체회의를 마치고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강철규 규제개혁위원장이 13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강철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무가지와 경품 제공분 비율은 20%인가.

“20%가 넘지 못하게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결정하겠다.”

―시기는 왜 7월1일로 늦췄나, 당초 취지에서 후퇴한 것 아닌가.

“후퇴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율규제를 더 존중했을 뿐이다. 고시는 제정 즉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문업계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두달을 늦췄다.”

―자율규약을 시행할 경우 고시집행보다 우선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뭔가.

“사업자 단체, 즉 신문협회가 신문고시안에 맞춰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할 경우 공정위는 일단 개입을 유보하겠다는 말이다. 규약위반에 대한 조치는 신문협회가 하게 된다. 신문고시안은 직접적용을 유보하고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규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개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신문협회 규약을 고시에 맞게 고쳐야 하나.

“그렇다.”

―제11조 ‘신문사와 계열사,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 인력 내부지원 금지’ 조항은 왜 삭제했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내용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이지도 않아 삭제했다.”

―신문사와 지국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사,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출판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왜 회의가 5시간이 넘게 걸렸나.

“시행 시기와 무가지 비율 문제에 논란이 많았다.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에 대해 논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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