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국세청 "삼성 이재용씨 증여세 추징"

  • 입력 2001년 4월 16일 18시 36분


신종채권을 통한 재벌의 변칙상속에 제동이 걸렸다.

국세청은 16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삼성전자 상무보) 등 특수관계인 6명이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한 것과 관련, 증여세 추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환사채(CB)나 BW 등 신종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삼성SDS의 BW 저가발행에 관한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참여연대의 고발이 들어온 후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11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발행 당시 관련 주식의 거래실태 조사와 법적 과세요건을 검토한 결과 저가발행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용씨 등 삼성측이 과세전 적부심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미 고지한 내용대로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증여세 부과 액수에 대해서는 “국세 기본법에 과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액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용씨 등은 99년 2월 삼성SDS의 BW 321만6739주를 주당 7150원에 인수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삼성SDS 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이 5만8500원이었기 때문에 삼성측이 특수관계인 6명에게 헐값으로 채권을 팔아 총 165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며 국세청에 고발했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뒤늦은 조치지만 환영한다”며 “추징 세금 액수는 약 7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청장은 이와 함께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장모 김문희씨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가 된 것과 관련해 자금출처를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의 질문에 대해 “작년 주식변동사항에 대해서는 5월부터 전산분석에 들어간다”며 “올해 변동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씨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18.5%)가 된 것은 올 4월초여서 결국 이 자금에 대한 조사는 내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송인수·하임숙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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