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현대자동차 정몽구(鄭夢九) 회장의 아들 의선씨가 갖고 있던 주식을 해당 그룹 계열사가 사들인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이들 재벌 3세의 인터넷 계열사 지분을 해당 그룹 계열사에 판 데 대해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잇따라 보도됨에 따라 16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국장은 “이번 조사는 외부 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사실을 공정위가 알아내 조사에 착수한 직권조사”라며 “주식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e삼성 240만주, e삼성인터내셔널 480만주, 가치네트 240만주, 시큐아이닷컴 50만주 등 이들 4개 인터넷 회사의 지분을 511억원에 삼성 계열사에 팔았다. 또 의선씨는 eHD닷컴 주식 32만주를 19억2000만원에 현대차에 매각했다.
오국장은 “이번 조사는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부당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