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아車 세금 4208억 환급

  • 입력 2001년 4월 18일 18시 51분


기아자동차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4208억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차는 98년 국제입찰 및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김선홍(金善弘)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의 분식결산 금액 4조5736억원(91∼97년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고, 4조8720억원의 부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았다. 그러나 이익을 부풀려 결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인세(주민세 자산재평가세 포함) 4068억원을 부과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부했었다.

기아차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국세심판원은 2월 초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세금을 물릴 사유가 아니다”는 결정이 나온 것.

이에 따라 기아차는 납부세금 4068억원과 이자 140억원 등 4208억원 가운데 이날까지 3844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나머지 364억원도 주민세 등을 낸 경기도 등 지자체로부터 곧 되돌려 받게 된다.

기아차측은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관련해 회사가 신고한 분식결산 금액이 세무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이 분식결산 금액을 인정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빚 탕감으로 생긴 이익)에 대한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면서 세금 환급 결정을 반겼다.

기아차는 이번 법인세 환급으로 부채비율이 26% 개선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166.8%였던 부채비율이 감자(減資) 등으로 200% 안팎으로 치솟았으나 다시 158%로 낮아졌으며 금융비용이 대폭 줄어 재무구조가 한층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아차는 지난 2년간 연속 흑자를 낸 데 이어 이번 세금환급 등에 힘입어 올해 차판매 114만대, 매출 13조원, 경상이익 5000억원 등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아차는 내수시장에서 카니발Ⅱ 등의 판매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다음달 카니발을 북미시장에 선보이는 등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어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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