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이라도 신용등급이 변화하면 금리를 바꿀 수 있는 ‘금리조정 옵션권’을 도입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은행들이 제도를 보완해 2·4분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총괄실에 따르면 기업이 외자유치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신용등급이 오를 경우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도 상속이나 큰 폭의 임금상승 등 자산―소득이 높아지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검사총괄실 박창규팀장은 “반대로 기업이나 개인이 신용사정이 나빠질 경우 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옵션권’은 그동안 일부 은행들이 제도는 갖추고 있었지만 거의 적용되지 않아이자율이 일단 결정되면 대부분 만기까지 약정한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돼왔다.
옵션권을 행사하려면 은행과 기업 또는 개인고객은 대출계약 단계에서 옵션권을 두기로 합의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내용이 달라지는 등 신용에 변화가 생길 사안이 발생하면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사안인지’를 따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금리변동이 이뤄지려면 은행과 고객 양자가 수긍하고 동의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정상거래처(1∼6등급) 중 5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원칙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 8.95∼9.95%인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대출금리도 앞으로는 국고채 등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