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서울은행의 부실이 추가로 밝혀질 때 정부가 매각지분을 되사주는 ‘풋백 옵션’은 매각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은행 정부지분을 사들이는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매입 후 3년간은 투자자가 함부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이번 매각 주체는 예금보험공사, 주간사는 도이치은행으로 하고 매각주간사 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보험공사 서울은행 도이치은행으로 결정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계약 쌍방이 합의토록 하되 최종적인 가격결정 때 매각심사 소위원회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위원회는 이날 서울보증보험 처리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