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6월 출범시킬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투자회사(CRV)가 7월부터 시행하는 건설교통부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통합 관리된다.
건교부는 “실체회사인 리츠와 달리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CRV가 필요했으나 두 회사의 근거법이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리츠법에 CRV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CRV 개정법안은 폐기되며 CRV 회사는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또 등록자기자본의 50%까지 허용됐던 개발사업도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