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24 18:542001년 4월 24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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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기배당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정부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보류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업이 분기별로 배당을 하게 될 경우 내부유보자금이 줄어들고 주주들의 배당 압력도 거세져 자칫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