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金浩起)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25일 "부당환급 사업자는 매입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정도가 심할 경우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사업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비용을 부풀린 사업자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한 음식 숙박업종 317곳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소규모 법인 2862곳의 부가세 신고내역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