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사인이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단 1주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 회계 감사를 하지 못한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들의 결산이 집중돼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보지 못한 것이 부실 감사가 발생한 한가지 원인”이라며 “기업이 분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를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분식회계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해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회수, 대출 심사시 범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