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빨라진다…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추진

  • 입력 2001년 4월 27일 18시 40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민영화해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시키는 한편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변양호(邊陽浩)금융정책국장은 27일 기자들에게 “현재 추진중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倒産) 3법’ 통합작업과는 별도로 살아나기 어려운 기업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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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장은 “특별법 제정 외에 기존 법을 개정해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야의 재경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법에는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리규정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 상시(常時)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념(陳稔)경제부총리와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제1차 4대개혁 점검 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 하반기 이후로 잡혀있던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시기를 증시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가급적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최근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사건에 따른 노동계의 강경투쟁 방침이 5,6월 노사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우문제 특별협의회’를 만들어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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