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03 00:012001년 5월 3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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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관계자는 “이 상무보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가격은 적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동의할 수 없어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