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증여세 부당" 삼성그룹 이의신청

  • 입력 2001년 5월 3일 00시 01분


삼성그룹은 국세청이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이 상무보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가격은 적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동의할 수 없어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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