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이들 업체와 전국 총판 및 대리점들이 서로 짜고 교복값을 결정하고 학부형들의 공동구매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글로벌에 37억6000만원, 제일모직 26억4000만원, 새한 25억4000만원 등 3개 업체에 교복 매출액의 4.5%인 총 8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20개 총판 및 대리점들에는 매출액의 1.5∼3%인 2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개 회사의 영업팀장과 교복사업 본부장 등 6명,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회장 및 3개 회사와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등 법인들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교복시장 규모가 연간 3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이런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군납 정유사들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최고 과징금 한도인 매출의 5%에다 3분의1이 더 얹어진 추가 과징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매출의 4%로 깎아준 바 있다. 또 지난 2월 8개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처리 때도 과징금 규모가 46억원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아주 많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대 교복업체는 98년 11월 총판과 대리점들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를 만들어 올해 동복 판매 때까지 2년반 동안 교복 판매철 직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또 99년 1월 이후 6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학부모회 등에서 입찰을 통해 공동구매하려는 활동에 대해 반대서명 운동, 항의공문 발송, 학교 앞 시위 등 다양한 방해활동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교복값을 담합하지 않았다면 250만명의 소비자가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허선(許宣) 공정위 정책국장은 "3개 회사의 죄질이 너무 나쁘고 담합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너무 컸다"며 "증거를 완벽하게 밝혀냈으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