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며칠전에 야채가게를 개업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 면세사업자도 일반과세자와 같은 신고할 의무가 있는가.
답: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있다. 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 횟집에 생선을 공급하고 있다. 생선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답: 생선은 면세재화이다. 면세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법정양식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 증빙서류의 수수에 대하여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 태권도장을 운영하려 한다. 태권도장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나.
답: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면세하는 ‘교육용역’이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가르치는 내용은 불문한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된다.
문: 슈퍼마켓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고, 동네 시장에서 담가서 파는 김치는 면세라는데, 사실인가.
답: 그렇다.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미가공식료품’에는 김치와 같은 단순가공품을 포함한다. 따라서 슈퍼마켓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는 포장을 단순가공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동네 시장에서 담가서 파는 김치는 단순가공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문: 작년에 물건대금 대신 오피스텔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의 경영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를 양도하려 하는데,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답: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된다. 오피스텔 경우에는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나눠야 한다.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