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은 2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와 김영훈 대구도시가스 회장이 서울지법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성산업과 서울도시가스 및 대구도시가스 관계자를 불러 심리를 가진 뒤 임시주총 소집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민, 영훈 회장측은 임시주총이 열리면 그간 확보한 55.07%(우호지분 포함)의 대성산업 지분을 활용, 형인 김영대 회장을 밀어내고 대성산업의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초 8인위원회를 구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던 대성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성그룹의 분쟁은 2월 대성그룹 창업자가 별세한 이후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 동생인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과 김영훈 대구도시가스 회장에게 “대성산업이 보유한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지분을 사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시가의 2∼3배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두 동생이 “합의각서대로 매매시점의 증권시장 종가에 팔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시작됐다.재계에서는 이들 3형제가 지난달 11일 그룹의 원로들이 포함된 8인위원회를 구성, “8인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지분을 정리한다”고 합의하자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간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측은 대성산업이 보유주식을 제3자 매각할 것에 대비, 대성산업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