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수시로 조사 나선다

  • 입력 2001년 5월 4일 15시 4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들의 가격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동 하복 출하시기를 즈음해 교복 판매가격을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 교복업체들이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하거나 교복 값을 담합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철호(池澈湖) 공정위 제도개선과장은 4일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교복 공동구매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조항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3일 교복업계 담합행위에 대해 철퇴 를 내린 데 이은 후속조치로 자율경쟁을 촉진해 교복시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3대 교복업체의 가격담합으로 브랜드 교복 은 시중에서 15만∼21만원대에 팔리고 있으나 공동구매 가격은 7만7천∼11만5천원대로 절반수준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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