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복업체들이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하거나 교복 값을 담합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철호(池澈湖) 공정위 제도개선과장은 4일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복 공동구매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조항들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3일 교복업계 담합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데 이은 후속조치로 자율경쟁을 촉진해 교복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3대 교복업체의 가격담합으로 ‘브랜드 교복’은 시중에서 15만∼21만원대에 팔리고 있으나 공동구매 가격은 7만7000∼11만5000원대로 절반수준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