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동아 조선 중앙일보 한국방송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7, 8개 언론사에 “서류정리 및 확인서 받기 등 작업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어 세무조사 기한을 6월 1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서면 통보했다. 2월 8일부터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당초 이 달 7일 조사를 끝낼 계획이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장조사는 가급적 당초 예정대로 7일까지 마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원이 해당 언론사에서 철수한 뒤에도 일부 보완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세무조사에서도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상례”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공휴일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 실시되고 필요할 경우 3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