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내의 대표적 놀이공원인 에버랜드는 ‘날씨보험’을 들어 어린이날 비가 와도 걱정이 없다. 3월 13억67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최대 5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것.
에버랜드가 가입한 날씨보험 내용은 △4∼6월 기간의 토·일·공휴일 오전 5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관철동에 있는 기상대 관측소 기준으로 1㎜ 이상 비가 와서 △매출액이 비가 안왔을 때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액의 70%를 보상해주는 것. 하루 보상한도는 토요일은 3억원, 일요일과 공휴일은 9억원이다.
올해는 4월부터 5월3일까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비가 오지 않아 아직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다. 기상청은 어린이날 연휴(5월5∼6일) 기간 서울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해 이번에는 보상금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6월말까지 공휴일에 비가 한번도 안올 경우엔 보험료의 30%를 돌려받는다.
에버랜드는 작년에 11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날씨보험에 들어 10억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에버랜드와 달리 이 보험을 받은 삼성화재와 대한재보험은 휴일에 비가 올까봐 전전긍긍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