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01년 5월 6일 18시 44분


부실기업의 인수 또는 매각 정상화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앞으로 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요건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CRC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30억원이다.

개정안은 또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투자가 중심의 조합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조합(펀드)은 100인 이내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했다. 또 조합원 모집계획을 사전에 제출토록 했으며 조합 등록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산자부가 CRC와 조합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CRC는 71개사가, 조합은 24개가 등록돼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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