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 '상속세법 평가' 타당성 논란

  • 입력 2001년 5월 6일 18시 50분


재벌 3세인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鄭義宣) 상무가 닷컴 주식을 계열회사에 매각한 것이 부당 내부거래인지를 살피기 위한 현장 조사가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이 상무보 건은 4일에, 정상무 건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마쳤다”면서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식매매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돼〓공정위 조사결과 이 상무보는 e―삼성 등 4개 인터넷회사 주식을 정 상무는 e―HD 닷컴 주식을 각각 상속세법에 따라 값을 평가해 계열사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무보는 제일기획과 에스원 등 계열사에 이들 주식을 511억원에, 정 상무는 19억2000만원에 현대자동차에 매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은 실제 거래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기초로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조사는 이들 주식이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가격 존재 여부가 관건〓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상속세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결정했다고 해도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게 된 동기와 당시 회사 사정 및 벤처산업 동향 등 주변 정황 등을 파악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대주주를 지원하려고 했거나 대주주의 투자손실을 계열사가 떠맡았다는 증거가 드러날 경우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련제도와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비상장주식 부당내부 거래 사례〓비상장주식을 이용한 그룹사 대주주와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저가 발행 △LG화학이 대주주가 보유한 LG칼텍스정유와 LG유통 주식(비상장)을 고가에 매입 △LG계열사가 LG홈쇼핑 주식을 그룹총수에게 코스닥 공모 전 헐값으로 매각한 사례 등이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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