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한선 만든다…일방적 월세전환 금지 등 법개정 추진

  • 입력 2001년 5월 6일 18시 57분


월세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의 법적 기한인 2년이 지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6일 ‘월세의 상한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신설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 의원은 월세의 상한선을 전세자금 대출 시중금리의 1.5배 정도로 상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 금리 하락에 따라 집주인들이 임의로 전세 입주자에게 월세 전환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중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안에 동의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할 구상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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