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아파트형 공장' 특별부가세 50%감면

  • 입력 2001년 5월 7일 18시 38분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새로 지어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남에게 넘겨줄 때도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상반기중 바꿔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용섭(李庸燮) 재경부 세제실장은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만 특별부가세 50%를 깎아주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이란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

한편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부동산 세제가 투기억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소득세로서 기능하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여당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