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공장 허가기준 대폭 완화…年 50억개비 생산시설 갖춰야

  • 입력 2001년 5월 8일 16시 58분


7월부터 연간 50억개비(20개비 기준 2억5000만갑) 이상의 생산시설과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국내에서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 담배회사들이 한국에 공장을 쉽게 세울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담배인삼공사는 연간 1천억개비(20개 기준 50억갑)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본금은 9550억원이다.

재경부는 또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노래방과 PC방 등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담배소매점 허가를 아예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인 전용업소에 한해 담배 판매자격을 완화하려던 계획은 청소년 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없던 일로 했다. 현재 도시 50m, 농촌 100m로 돼 있는 담배 판매업소의 거리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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