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8일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과징금 최고 한도를 공정거래법상 최고한도까지 올리도록 관련고시를 내달까지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과징금이 사실상 오른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3년 평균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최고 5억원으로 한정, 적용하고 있다.
7일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한국까르푸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1549억원 상당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행 고시에 따라 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됐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