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비자가 대형 업소에서 받는 영수증에는 상품값과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된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 과장은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영수증에 상품가격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사업자는 대형할인점 백화점 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업자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따라 영수증을 내주는 과세사업자, 연간 매출 5억원이상 사업자 등 1만5천여개의 법인이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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