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6월말까지 양자간 협의를 할 수 있어 15일경 이사회 결의 내용이 나오는 대로 실무관계자를 EU로 보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세종과 브뤼셀 소재 쿠셀브라더스를 조선분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EU 주장=수출입은행을 통한 조선업계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과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상태인 대우조선 한라중공업 등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부채탕감 등의 조치를 정부 보조금이라고 본다. 90년대 한국의 설비 확장으로 세계 조선시장에 덤핑 등 무질서가 생겼다는 것. 이에 따라 유럽 조선업계가 경영 악화와 실업자 증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면 판정 때까지 작년말 폐지했던 보조금을 부활, 피해를 입은 유럽 조선업계에 대해 최고 14%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측 입장=한국의 수주 증가와 저가 수주는 환율상승과 기술력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원가 이하의 덤핑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단은 계속가치 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상업적 판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도 조선소의 제작능력 신용상태 등 위험도를 보고 대출하고 있다는 것.
▽전망=정부는 EU와의 우호협력관계 교역규모 등을 감안해 양자협의를 통해 조선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선분야가 WTO의 반(反)덤핑협정 대상이 되지 않아 설령 패소한다 해도 정치적 의미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 또 EU가 유럽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주어도 국내 업계의 경쟁력이 높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주력수출품 중 다른 품목에 대한 보복조치를 막기 위해 EU가 요구하는 일부 선박에 대한 선가를 올리고 수출입은행의 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