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화재와 국제화재, 리젠트화재 임원들의 업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새로 선임했다. 금감위는 또 영업정지 중인 수원상호신용금고(경기), 경남상호신용금고(경남)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예금 거래자의 예금보험금 지급기간은 수원금고의 경우 24일까지이며 경남금고는 30일까지다. 한편 금감위는 텔슨금고(서울)의 신한국신용금고(인천)에 대한 흡수 합병을 인가했다. 합병 후 총자산규모는 5551억원으로 전체 126개 금고 중 4위에 해당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