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통합리화자금 127억 상반기 추가지원

  • 입력 2001년 5월 14일 16시 18분


산업자원부는 올 상반기에 유통합리화자금 12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조건은 연리 6.0%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1인당 한도는 부문별로 1억∼30억원이다.

자금지원을 받을 업체는 16∼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 지방상의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16-3454∼7.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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