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14 18:332001년 5월 1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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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한도는 부문별로 1억∼30억원이다.
자금지원을 받을 업체는 16∼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 지방상의에 신청하면 된다. 02-316-3454∼7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